
미국의 한 테슬라 차주가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했다가 큰 사고를 당했다며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고소했다.
25일(현지 시각)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아슈토시 샹카르씨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대법원에 머스크 CEO를 포함한 테슬라 경영진을 대상으로 사기 및 기만, 과실에 대한 허위 진술, 과실 및 부당이득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샹카르씨는 머스크 CEO의 홍보를 보고 지난 2022년 테슬라 모델Y 퍼포먼스를 구매했다. 일반 모델보다 1만 달러(약 1400만원)가 더 비싼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이었다.
샹카르씨는 이듬해 갈림길에서 오토파일럿 기능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갈림길에서 도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진입로 아래 나무에 들이박았다”며 “완전히 전적으로 테슬라 오토파일럿 기능 때문에 당한 사고”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목과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의 담당 변호사인 로버트 그린스타인은 “테슬라는 '완전 자율 주행'(FSD) 기술이라고 잘못 표현했다. 내 의뢰인이 더 발전한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믿게 만들었다”며 “그들은 완전한 자율 주행 기능을 약속했지만, 그것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테슬라는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 기술을 '오토파일럿', '강화된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 주행 기능' 등 다양한 이름으로 기만적이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마케팅을 계속해 왔다. 특히 강화된 오토파일럿, 완전 자율 주행 옵션은 소비자가 신차에 추가하기 위해 수천 달러를 더 사용하는 유료옵션”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의 운전 보조시스템 용어에 대한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지난 2020년 독일 뮌헨법원은 테슬라가 '완전자율주행'같은 용어로 소비자를 현혹시켰다고 판결하면서, 웹사이트에 자율주행 차량으로 오인하게 하는 용어를 삭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