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2년간 서민대출 보증료 수익만 460억

2025-04-27

서민금융진흥원이 최저신용자 대출을 보증해주면서 최근 2년간 460억 원 규모의 보증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금리의 절반가량인 8%포인트 안팎을 보증료 명목으로 떼간 것인데 지나친 수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서금원은 2023~2024년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을 제공하면서 총 464억 2700만 원의 보증료 수익을 거뒀다.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은 신용등급 하위 10%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인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보증부 상품이다. 정책금융 상품인 ‘햇살론15’에서 거절 당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에도 이용자가 15만 7280명에 달한다.

서금원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서 수백억 원대의 보증료 수입을 거둔 것은 금리의 절반가량을 보증료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신규 대출금리는 15.9%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8.9%포인트를, 저축은행에서는 7.9%포인트를 보증료 명목으로 서금원이 가져간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최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저신용자 특례 보증 예산을 본예산보다 365억 원 늘어난 925억 원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증료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최저신용자의 대출 지원을 위해 단순히 예산만 늘릴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료율 조정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고금리 구조를 유지한 채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오히려 최저신용자에게 또 다른 부채를 떠안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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