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1(k) 계좌에 있는 은퇴 자금은 인출할 때 연방 소득세를 비롯해 주 및 지방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
또 최소의무인출(RMD) 규정에 따라 73세가 되면 세금이 연기된 은퇴 계좌에서 반드시 인출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은퇴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더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을 피하고자 많은 은퇴자들이 로스 IRA로 전환을 고려하게 된다. 로스 IRA 계좌로 이전된 자금은 투자 수익과 인출이 모두 비과세 처리되며 RMD 규정에서도 제외가 된다. 은퇴자에게는 자산 운용에서 더 큰 유연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로스 IRA로 전환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상당할 수 있다. 전환된 자금은 일반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중간 소득자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최고 37%의 연방 세율 적용 구간에 들어가게 되어 큰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 소득이 10만 달러였다면 보통은 약 1만4000달러의 연방 소득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401(k) 50만 달러를 로스 IRA로 전환한다면 약 17만7000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약 16만3000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이다. 이런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이들은 점진적 전환을 고려한다. 위의 사례에서 매년 약 9만1950달러씩 전환하고 세율 구간이 24%까지 올라간다면 세금은 약 3만6000달러로 기존보다 약 2만2000달러 늘어난다. 이런 방식으로 7년에 걸쳐 전환을 완료하면 이 기간 잔여 자금의 투자 수익을 고려하더라도 누적 세금은 약 15만3000달러 수준으로 일괄 전환보다 약 1만 달러가량 절감된다.
로스 IRA로 전환은 계좌 잔액의 일정 비율보다는 전환 금액과 세율 구간에 따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재정 상황이 따라준다면 소득이 낮은 해에 더 많은 금액을 전환하는 전략도 효과적이다.
모든 상황에서 로스 IRA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은퇴 후 세율 구간이 낮아진다면 전환보다는 기존 401(k)에 자금을 유지하고 은퇴 후 인출 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로스 IRA로 옮겨놓은 자금을 은퇴 뒤 곧바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도 전환이 불리할 수 있다. 전환한 자금은 5년간 비과세로 인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자산을 자선 단체에 기부하거나 유산으로 남기려는 경우에도 로스 IRA 전환은 매력이 떨어질 수 있다. 401(k)에서 자선 단체로 기부하면 세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환의 주요 이점 중 하나인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