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간첩죄 개정 협력 않는 이재명·민주당, 간첩이 따로 없다"

2025-03-05

羅 "이재명의 나라가 지속 가능한지 물음표"

정점식 "지금이라도 형법 개정해 소 지켜야"

유상범 "의지 없는 민주당 탓에 법 통과 지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추진에 협력하지 않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협력하지 않으면 '간첩이 따로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5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간첩죄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민주당은 작년에 산업 스파이 사건이 발생하니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본인들도 하겠다더니 지금은 (간첩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묵혀놓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2020년 민주당은 간첩죄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했고,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경찰만이 수사권 갖게 했다"며 "수백 건의 사건이 작년에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첩됐지만 제대로 기소된 것이 없고 두 명의 간첩을 검거한 걸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적 간첩이냐, 군사기밀이 다 국가기밀이냐'는 얘기를 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섬뜩하다는 생각"이라며 "간첩죄와 관련한 이재명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 사회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에 대해 많은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현행 간첩법인 형법 제98조는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 국적자의 간첩 활동을 견제·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첩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여당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 상정을 요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온 뒤 공청회 일정을 잡자고 주장하는 야당의 반발에 막혀 상정에 실패한 바 있다.

3선이자 정책위의장을 지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형법 제98조, 소위 죄명 간첩으로 기소된 사건은 한 건도 없다"며 "형법 제98조는 독자적인 처벌 조항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외국을 위해 간첩한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고 형법 제98조 개정 의견이 제기 돼왔고 21대 국회 법사위서 본격적으로 논의하다가 무산되고 22대서도 진전 되다가 민주당의 반대로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는데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형법 제98조를 개정해 나머지 소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간첩법은 대통령 탄핵 여부와 전혀 관계없는 법인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간첩법을 통과시키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며 "간첩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선 끊임없는 협의를 통해서 향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1953년 우리나라 형법이 제정되고 작년(기준)으로 71년이 지나면서 형법 98조가 역설적으로 간첩 잡는 법이 아니고 간첩보호법이 돼 버렸다"며 "간첩법 개정 방향은 '간첩을 간첩법으로 잡고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아주 극히 단순한 논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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