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온라인몰 부당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급증하는 온라인 소비에서의 부당광고 방지를 위해 올해 1분기 주요 오픈마켓 7개사, 커뮤니티 등에서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광고 수정·삭제 등 개선조치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품목으로는 살균·세정·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25%(42건)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이 19%(32건), 침구류·매트·팔찌 등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3%(24건), ‘가사용품’이 13.7%(23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근거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 광고하는 등의 ‘친환경 오인 표현’이 57.7%(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님에도 의학적 효능을 표방하는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28.6%(48건)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제3조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친환경’, ‘무독성’, 이와 유사한 환경적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
품목별 부당광고 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총 42건 중 85.7%(36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화학제품안전법 제34조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경우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성 표현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관련 제품 판매 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또한 ‘의류·섬유·신변용품’에서도 총 24건 중 50%(12건)가 ‘친환경 오인 표현’ 관련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등 ‘의학적 효능 등 오인 표현’이 32건 중 28건으로 87.5%를 차지했다.
표시광고법, 화장품법, 약사법 등에서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의 ‘지방 분해’, ‘다이어트’와 같은 의학적 효능 표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경우 ‘기미·주근깨 완화’, ‘탈모 증상 완화’와 같이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 가능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가사용품’에서는 ‘성능 허위·과장 및 부당 비교’ 유형이 총 23건 중 12건으로 52.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온라인 비대면 소비에서는 소비자의 구매 의사가 전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결정되는 만큼, 사업자의 표시·광고 관련 제도 준수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 여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세정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친환경 표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사업자의 제도 인지·이행률을 높이고, 상시적인 광고감시로 부당광고를 사전에 차단 및 신속히 개선하는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