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 길 열리나?...규제완화 및 합법적 주거 전환방안 검토 중

2024-10-18

- 화재 예방 및 피난 시설 보완, 주차장 및 복도 폭 규제 완화

- LH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가능성 검토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를 완화하고, 합법적인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원래 관광객을 위한 장기 체류형 숙박시설로 도입되었으나, 많은 시설이 실제로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며 불법적 사용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화재 및 피난 시설 보완 필요성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거시설이 아닌 숙박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안전 기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재 예방과 피난 시설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기존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주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주차장과 복도 폭에 대한 규제 완화도 논의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와 비교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차장 및 공용 공간의 크기가 작아 거주자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LH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 활용 가능성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LH가 매입한 생활형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게 되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될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활형 숙박시설이 주거용으로 활용될 경우 주차장이나, 복도폭 문제 외에도 기존 지구단위계획에도 변경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정하거나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생활형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현행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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