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수가 5만원→6만원 일괄 인상 지적…"자율적으로 결정해야"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 인상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안마사협회는 지난 1월 대의원 총회 등을 거쳐 소속 안마원의 안마수가를 현행 60분 기준으로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또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해 준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안마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안마수가 결정 과정에서 안마사협회가 구성사업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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