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 '제3자 리스크관리' 두고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충돌…“위법 소지”

2025-11-03

보험대리점(GA)업계가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추진중인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이해당사자인 GA와 협의 없이 마련된 지침인 데다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골자다.

제3자 리스크란 보험사와 업무위탁 계약 관계에 있는 거래 상대방, 즉 GA로부터 전이될 수 있는 위험을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개혁회의서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불건전 영업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위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GA협회는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치고 문제점 및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생손보협회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일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양 보험협회가 마련한 지침은 보험사가 GA에 판매를 맡길 때 계약 체결부터 운영, 해지 등 전 과정에 위험을 식별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가이드라인에선 보험사가 판매위탁 위험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위탁을 중단하거나 보완 장치를 마련토록 명시하고 있다.

보험사가 GA별 리스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완전판매 계량지표 △금융당국 제재 및 금융사고 이력 등 정량지표와 △내부통제 운영실태평가 결과 △소비자보호 체계 △설계사 위촉 관리·통제 △리스크 거버넌스 체계 적정성 등 정성지표를 통해 GA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GA업계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당사자인 보험대리점과 논의 없이 제정됐다고 지적한다. 위탁 관계인 보험사가 감독기관 수준으로 영업행위를 들여다보고 위탁 중단 등을 판단하는 것은 GA 독립성과 경영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GA는 보험사에 주기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보험사와 GA를 지배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보고 가이드라인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에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GA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생손보협회 차원에서 제정된 만큼 사업자간 부당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 제40조에선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해서는 안되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약정하는 계약은 그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업계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반대 의사를 양 보험협회에 전달한 상태”라며 “사업자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간주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요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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