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 중심 ‘농지거래 자유화’ 쟁점…솔로몬의 지혜 필요

2024-07-04

농사일이 힘에 부치는 고령농을 중심으로 농지 거래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거래 자유화가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비농업 투기자본의 농지 소유가 늘면서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어려워질뿐더러 농지가격이 상승해 청년농 등으로 농지 유동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3일 국회에서는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주최하고 농협중앙회·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농민신문’이 주관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효율적 농지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를 계기로 ‘농지법’이 개정된 후 농지 거래가 위축되고 농민 재산권이 침해받는다는 현장의 불만이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이 됐다.

이 의원은 “농지 거래가 끊기고 농지가격이 반토막 났다며 현장의 많은 유권자가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시 바뀐 ‘농지법’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등 농지 취득 요건과 절차를 강화한 게 골자다.

이상혁 영천 고경농협 조합장은 “경북 농지 거래 건수가 2021년 4만441건에서 2023년 2만3944건으로 약 40% 줄었고, 같은 기간 가격도 약 10% 하락했다”면서 “농지 취득에 대한 규제보다는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농지 거래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농지가 농민의 자산인 동시에 식량 생산수단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나왔다. 서용석 한농연 사무총장은 “(규제를 완화하기에 앞서) 농지 감소 가속화에 따른 부작용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장은 고령농 은퇴연금을 도입하거나 농지담보대출 담보 인정비율을 개선하는 등 농민이 농지 거래 없이도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위축된 농지 거래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현상일 뿐 규제 때문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에 따르면, 2023년 농림지역 토지 거래량은 2022년 대비 18.5% 감소했는데, 이는 이 기간 전체 토지 거래량 감소율(17.4%)과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토론회에서 농식품부는 헌법과 법률에서 ‘경자유전’을 천명하는 만큼 소유와 거래 규제 완화를 푸는 게 쉽지 않다면서도 ‘수직농장의 농지 위 설치 허용’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완화는 계속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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