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갤럭시Z 지원금 정보, 꼼꼼히 확인하세요"

2025-07-11

방통위, 통신 3사 간담회 열고 시장 과열 대응 논의

지원금 지급 주체·조건 명시 의무화

피해 시 신고센터 통해 구제 가능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11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25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가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망에서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될 수 있어 이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특히 갤럭시Z 플더블7 시리즈 사전 예약 기간인 이달 15부터 21일까지 유통망에서 단말기 지원금 관련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단말기유통법 폐지를 앞두고 지난 4일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해지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유통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단말기유통법 폐지로 인해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지는 만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와 유통망이 이용자에게 계약 체결, 변경, 해지 시 주요 사항을 충실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리점 및 판매점에는 단말기 계약서에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규모 ▲지급 조건(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유통점의 허위 정보 제공, 특정 요금제 강요, 중요사항 미고지 등이 금지되는 규정에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용자에게도 ▲계약 내용과 할부 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 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단말기 유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자 시장조사심의관 주재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법 폐지에 따른 유통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절차 공유와 함께,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 예약 기간 중 계약사항 미안내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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