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硏 "정년 연장·폐지하면 청년 일자리 악영향… 세대 상생해야"

2024-12-12

중장년층의 정년 폐지·연장은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청년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건 정년 퇴직한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뿐이라는 분석이다.

김기홍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고령자 계속고용이 신규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고용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기적으로 결과발표회를 연다.

김 위원 분석에 따르면, 정년이 지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계속고용 장려금'은 사업장 평균 2.64명의 고령자 고용을 늘렸다. 다만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등 제도별로 효과가 달랐다.

고용 장려금을 받고 60세 이상 고용 효과가 컸던 곳은 정년을 폐지 또는 연장한 곳이었다. 하지만 정부 지출 증가로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구축효과가 발생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는 악영향을 줬다.

반면 재고용을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고용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청년 고용이 늘어나는 성과를 냈다. 이에 김 위원은 "정책을 추진할 때 고령인력 활용도 중요하지만 세대 간 상생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현재 60세 이상인 고용 장려금 기준을 55세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재 법적 정년이 60세이지만 현실에서 퇴직 시점은 이보다 이르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지원 대상을 55세 이상으로 낮추면 정년 도달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 5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자리 퇴직 연령이 평균 52.8세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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