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개시 당시 "영풍과 올 초부터 논의“ 보도 多
MBK-고려아연이 맺은 비밀유지계약(NDA), 올해 5월 종료
더 커지는 비밀유지계약 위반 의혹...법적 처벌 가능성까지
[녹색경제신문 = 우연주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2년 전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ND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관련 의혹 보도들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등 시장에서는 지속적으로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고려아연에 대한 '기습 공격'을 논의해 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려아연과의 계약 종료(올해 5월) 전 고려아연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이어서 법적처벌 가능성까지 대두되고 있다.
지난 9월 중순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선언했을 당시 여러 언론은 MBK와 영풍이 올 초부터 고려아연을 타깃으로 점 찍고 관련 준비를 했다는 내용이 잇따라 보도된 바 있다.
해당 계약이 유효한 상황에서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준비한 사실만으로 계약 위반을 넘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MBK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인만큼 사실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MBK와 영풍은 지난 9월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에 돌입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이미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구상했다는 내용이 연이어 보도됐다.
관련 보도에서는 ”MBK파트너스는 연초부터 고려아연을 다음 타깃으로 점찍어 전열을 다졌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올 초부터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실패해 자존심을 구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반년 이상 칼을 갈며 공격을 준비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논의는 올해 초부터, 영풍이 먼저 문을 두드리며 시작됐다는 점을 봐도 짐작할 만하다“ 등 고려아연에 대한 인수 시도와 관련해 MBK가 각종 검토를 일찍부터 해왔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다수 보도됐다.
특히 관련 발언이나 내용들은 김병주 회장 등 MBK의 주요 최고경영진과 맞닿아 있어 그 신빙성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MBK가 고려아연과 맺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MBK는 과거 고려아연 신사업인 '트로이카 드라이브'의 재정적 지원을 도울 후보군으로 고려아연으로부터 내부 자료를 넘겨받고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했다. 계약일은 지난 2022년 5월 17일로, MBK는 이후 2년 동안 기밀유지와 함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20개 조항에 서명했다.
특히 양사가 맺은 계약 8조에 따르면 정보수령자(MBK)는 정보 제공자(고려아연)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결합 및 합병, 적대적 인수 등을 제안하거나, 경영을 통제 또는 경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돼 있다. 결국 MBK와 영풍이 올해 초부터 적대적 M&A를 논의했다면 비밀 유지 계약 기간을 위반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MBK 측은 '차이니즈 월(금융투자회사의 내부 정보유출 방지를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이라는 용어를 꺼내 들며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진행하고 있는 부문과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 부문이 서로 다르고 분리돼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두 부문 간 정보 교류가 차단돼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김병주 MBK 회장과 A부회장 등 업무 영역과 역할이 중복되는 인물들이 MBK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차이니즈 월'의 효과는 극히 적을 것이라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MBK의 구조상 겸직을 하는 경우가 많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경우 부문에 상관없이 핵심경영진이 여러 안건을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관련 논란이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소송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우연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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