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농지법, 합리적인 규제 방안 논의

2024-09-14

농지 규제 완화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10개가 넘는 ‘농지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제출돼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12일 경기 안성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방문해 “농지 규제를 재검토해 농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 규제 완화 논의가 뜨거워진 배경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농지 투기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규제하기 위해 농지법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현행 농지법은 주말·체험 영농 용도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자격 요건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심사한다. 하지만 이같은 규제로 농지 거래가 위축돼 농민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불만과 하소연도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22개 국회 개원을 맞아 본격적으로 농지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한국법제연구원은 12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 제20차 규제혁신 법제포럼’을 열어 농지규제 혁신 대책을 고민했다.

포럼에서는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키면서 농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남욱 송원대학교 철도운전경영학과 교수(법학박사)는 일본·독일·미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 농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역소멸 상황을 고려해 농지 소유 면적 하한제도를 폐지해 농지 구매가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지 소유가 가능한 법인의 요건을 완화해 농업 활성화를 꾀했다. 2019년에는 농지법을 개정해 일정한 조건 하에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농지 임대차를 허용하고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하도록 만들기도 했다.

독일 농지법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고 있지만, 전업농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농지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농지 임대도 확대되는 추세다.

김 교수는 “독일과 일본의 입법례와 같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 농지 거래를 활성화히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다만, 농지 거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처럼 농지법 위반 여부를 2년마다 모니터링해 농지 처분명령, 강제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등 농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농업에 진입하고자 하는 예비 농민에게 농지 임대가 용이하도록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장희 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재의 신규 농민 육성 및 지원 제도가 대체로 이미 농민일 것을 전제로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후계농업인 기준을 60세로 완화하고 농지은행에서 필요한 농지를 한시적으로 무상 임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광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지전용허가 기준이 산지전용허가 등에 비해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농지전용심의위원회를 도입해 농지 전용 허가 시 해당 심의 과정을 거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효 기자 hyo@nongmin.com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