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위상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환경부 장관이 방제·관리 대상 지정하도록
최근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대규모로 발생하는 곤충으로부터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선 이 같은 ‘대발생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특히 러브버그와 동양하루살이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생태계에 유익한 익충으로 분류돼 적극적인 방역을 하기도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함과 동시에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러브버그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으로 많은 시민이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인 곤충 발생은 생태계,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iamky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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