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개 도살 처벌 수위 강화해야"

2025-08-14

12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개 도살 처벌 수위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개식용금지법 시행 전까지 무분별한 개 학대와 도살을 막기 위해 현행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개도살에 대한 실질적인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개도살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회와 업자들은 여전히 불법적으로 도살과 유통을 반복하고 있으며 적발돼도 벌금이 지나치게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법이 강력해야 개도살을 줄이고 막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잔인한 도살과 유통을 근절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4일 오후 3시 기준 214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8BACC48052C9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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