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체형관리 마사지 의료법 위반 되지 않게 법 개정돼야"

2025-08-13

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피부미용사의 체형관리 마사지가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비의료인의 마사지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피부미용업에 종사하는 비의료인들이 일정 범위의 마사지·체형관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에서 ‘안마·지압·마사지 등’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체형관리·피로회복 목적의 시술은 비의료인도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피부미용사가 자격을 이수한 뒤 표준화된 테크닉을 활용한 체형관리 마사지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의료인의 단순 마사지 시술을 시대착오적인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3일 오전 11시 30분 기준 125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78FCCC0E2415801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hj_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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