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 방지..‘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제출

2025-08-12

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12일 AI 시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정보인권 보장 법안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제출에 발맞춰 같은당 김문수·박정현·박홍배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와 공동으로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시대,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빅데이터·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동의 외 다른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에도 내용과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에게 고지 ▲개인정보 열람 범위를 처리 과정과 프로파일링 여부까지 확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프로파일링 관련 사항을 의무 공개해 투명성 강화 등을 담았다.

김 의원은 “빅데이터·AI 시대, 프로파일링이 일상화됐지만 현행법엔 정의도, 국민의 알 권리 보장도 미미하다”며 “개정안은 프로파일링 개념 신설과 고지 및 열람권 강화를 담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기술 발전이 곧 개인정보 침해 위험 확산을 의미하는 현실에서, 법은 국민의 권리를 한발 앞서 지켜야 한다”며 “개정안이 빅데이터·AI 시대의 정보인권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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