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 구조를 변경하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MBC 사장은 외부 인사 등이 포함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5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당시 토론은 시작한 지 7시간여 만에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법안 표결이 진행됐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본회의 통과 1시간 전 페이스북에 “고(故)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