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지시했지만 그동안 미뤄져와
김여정 지난 14일 담화서 "마땅히 표현돼야"
"의제에 없지만 전격적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다음달 20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3차 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0일 보도에서 하루 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룡해 상임위원장 주재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상임위원회는 내달 최고인민회의 안건으로 ▲양곡관리법 ▲지적소유권법 심의 채택 ▲도시경영법 집행 검열‧감독 등의 의제를 다룬다고 밝혔다.
관심은 김정이 지시한 헌법 개정 관련 작업이 이뤄질지 여부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23년 12월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주적(主敵)'으로 규정하고 이를 헌법에 반영하라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이에 맞대응할 개헌 작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지지 않아 김정은의 지시가 미뤄지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려왔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국법에는 마땅히 대한민국이 그 정체성에 있어서 가장 적대적인 위협세력으로 표현되고 영구 고착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련 개헌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정은 지시 이후 북한 당국이 이런저런 준비작업을 해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예정된 의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북한이 전격적으로 주적 문제나 영토 조항을 헌법에 포함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의장 박인철)는 임기 5년의 대의원 680여명으로 구성된다.
우리의 국회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고 주권기관'이란 선전과 달리 노동당과 김정은의 지시에 절대 복종해 만장일치 찬성이 관례화 됐다는 점에서 '고무도장'(rubber stamp)으로 여겨진다.
yj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