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재산분할 세금은 0원 vs 배우자 상속·증여세는 과세…"배우자 공제 늘려야"

2024-10-11

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국정감사 진행

부부가 모은 재산도 상속·증여 과세 대상

최은석 "배우자 상속·증여세 적절한지 의문"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부부간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상속세 자녀 공제 확대 내용만 있었고 상속 증여세에 대한 배우자 공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법상 부부가 함께 살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만, 부부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한다. 9억원을 증여할 경우 2억10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다.

최 의원은 "부부간 상속·증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해 재산 분할을 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일례로 최근 이혼 소송 2심 공판을 마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은 법원으로부터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명령받았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에 굴지의 재벌이 요원소송을 하면서 1조400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자산 분할 소수 판결이 있었다"며 "정작 저 금액에는 세금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면 또 다시 많은 분들이 더 놀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 이를 (배우자 간) 증여 상속할 때는 세금이 부과되고 이혼하게 돼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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