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달라지는 것] 전기차 화재 최고 100억 보장…노란봉투법 시행

2025-12-31

전기차 충전이나 주차 중 화재가 발생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보험이 운영된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르고 노란봉투법이 전면 시행된다.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발생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사고당 최대 100억원을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운영된다. 보험은 신차 출고 후 3년간 적용받는다.

전기차·수소차 보급을 위해 새해부터 융자·펀드 등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된다. 전기·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운수사는 장기·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충전소 구축·운영, 충전 기술 개발 등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 예산은 740억원이 편성됐으며 민간과 정부가 함께 투자한다.

1월부터 먹는샘물 무라벨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먹는샘물과 가게 등에서 묶음 판매하는 먹는샘물은 라벨을 부착하지 않고 뚜껑의 QR코드로 제품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낱개 판매 제품은 전환안내기간을 1년 부여했다.

연간 5000톤 이상 생수·음료 페트병을 생산하는 업체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2030년 30%, 의무 이행 대상은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폭염 중대경보와 열대야주의보가 신설된다. 폭염 중대경보는 온열질환자가 급증하는 온도를 기준으로 발표한다. 열대야가 예상될 때는 열대야주의보를 발령한다. 현재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 기준인 '시간당 100mm 이상 비'에 대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문자를 신설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오른다. 일급은 8시간 기준 8만2560원,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해 원청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인정되면 사용자로 판단하는 '노란봉투법'이 3월 시행을 앞뒀다. 하청 노동자는 지배력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원청 기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된다. 노동쟁의 범위는 정리해고와 구조조정까지 확대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했다.

출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21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월 160만7650원에서 168만421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도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에서 30인 미만 사업장은 140만원, 30인 이상은 1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취업 청년을 우대한다. 일반지역과 우대지역, 특별지원지역으로 차등해 2년간 각각 480만원, 600만원, 7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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