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민간 항공사 S7항공이 최근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노선에서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경로를 다시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제 항공사들이 수년째 기피해온 북한 내륙 비행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영공 통과료를 통해 외화를 확보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24일(현지시간) 플라이트레이더24 자료를 분석한 결과, S7항공의 보잉737(등록번호 RA-73668)은 지난 12일 블라디보스토크 출발 항공편에서 처음으로 북한 북동부 영공에 진입해 내륙을 가로질러 서해로 빠져나간 뒤 상하이로 향했다. 같은 날 상하이발 귀국편도 동일한 항로를 사용했으며, 이후 해당 노선은 꾸준히 북한 영공을 통과하고 있다. 기존에는 전 구간 중국 영공만을 이용했다.
은퇴 민항 조종사이자 항공 전문가인 에드 콘딧은 “S7항공의 북한 상공 비행은 양국 간 경제적 연계 강화 신호일 수 있다”며 “북한은 상공 통과 항공사로부터 통과료를 받고 있으며, 이는 제재 이전까지 주요 외화 수입원이었다”고 말했다.
실제 러시아 지역 항공사 야쿠티야항공은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이용 대가로 2015년에 6만200달러, 2017년 8만4240달러, 2018년에는 18만4190달러를 북한 당국에 지급한 기록이 파악됐다. 송금은 고려항공 블라디보스토크 지점 계좌로 이뤄졌다.
콘딧은S7항공의 경로 변경 배경에 대해 “비행거리 단축, 연료비 절감, 풍향 등 운항 효율성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다.
유엔 안보리 제재는 북한 상공 비행 자체를 금지하진 않지만, 통과료 송금이 제재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콘딧은 “북한은 예고 없이 탄도·순항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오랫동안 위험성을 제기해 왔다”고 설명했다. 서방 제조 항공기의 경우 북한 내 비상착륙 시 정비·부품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다른 항공사들은 여전히 북한 상공을 피하고 있다. 같은 노선을 운항하는 러시아 로시야항공도 비용 증가를 감수한 채 중국 영공만을 통과하는 우회 항로를 유지 중이다.
북한은 1994년 국제 민항기에 영공을 개방했지만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봉쇄했다가 최근 들어 외국 항공기 통과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러시아와의 항공 교류는 크게 확대됐다.
러시아 노드윈드항공은 지난 7월 모스크바–평양 정기노선을 수십 년 만에 부활시키며 대형 보조금(154만 달러)을 지원받아 운항을 재개했다. 최근에는 기종을 보잉777에서 에어버스A330으로 교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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