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떫은감’→‘감’ 명칭 일원화된다

2025-04-17

이르면 올 상반기 중 ‘떫은감’이 ‘감’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농가들에 따르면 떫은감은 수확해 바로 먹지 않고 말랑하게 익혀 연시나 홍시, 말려서 반건시나 곶감 등으로 유통되는 가공용 감을 가리킨다. 경북 청도·상주의 반시·둥시, 예천의 고종시, 전남 영암의 갑주백목(대봉)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떫은감은 행정적 용어일 뿐 법적으로는 감이라는 데 있다. 산림청 소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진흥법)’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자원법)’을 보면 해당 품목은 감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통계청의 각종 사업·조사에선 떫은감으로 나와 있다. 농림어업조사·농업면적조사를 비롯해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 등이 그 예다.

그동안 농가들은 품목 명칭을 단일화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담당 부처마다 용어가 달라 자칫 정책 수행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고, ‘떫다’라는 말 자체가 지니는 부정적 의미가 소비 활성화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떫다’는 ‘설익은 감의 맛처럼 거세고 텁텁한 맛이 있다’ 외에 ‘하는 짓이나 말이 덜되고 못마땅하다'라고 규정돼 있다.

정부는 뒤늦게 명칭 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관계자는 “떫은감이라는 용어는 통계청 조사에서 처음 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농식품부와 협의해 떫은감이란 행정 용어를 법률 용어인 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원예산업과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아니라 농식품부·통계청의 자체 정보통계실을 통해 용어를 변경하면 되는 사항”이라면서 “내부 절차를 거쳐 6월 안으로는 떫은감이란 행정 용어를 감으로 통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한우 한국떫은감협회장(경북 상주원예농협 조합장)은 “감귤(온주밀감)과 만감류를 합쳐 감귤류로 통칭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단감과 떫은감을 합쳐 감류로 통틀어 지칭한다면 감류 의무자조금 도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경 기자 wh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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