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성능 미흡…안전기준 마련 필요”

2025-03-06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추운 날씨에도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텐트 내에서 난방기구를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중인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 15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13개(86.7%) 제품이 경보 및 음량 성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일산화탄소 경보기는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1단계(55ppm)에서 60~90분 이내, 2단계(110ppm)에서 10~40분 이내, 3단계(330ppm)에서는 3분 이내에 경보가 울리고 음량은 7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은 특정소방대상물(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하는 가스누설경보기에 적용될 뿐 캠핑장 텐트 등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을 준용해 경보농도 및 내충격 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15개 중 9개 제품은 1단계(55ppm), 2단계(110ppm) 농도에서 작동하지 않거나 기준보다 빠르게 작동했고, 4개 제품은 모든 단계(1~3단계(330ppm))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경보농도시험 적합 2개 제품을 대상으로 한 내충격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부품이탈로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한 음량 시험 검사 결과, 15개 중 4개 제품은 경보 음량이 54~65㏈ 수준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유럽연합의 EN 50291 표준에 따르면 휴대용 가스누설경보기도 기능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설치시설 종류나 휴대성 유무와 관계없이 경보농도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위험요인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의 사업자에게 판매중단 및 품질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안전기준이 없는 캠핑용 가스누설경보기의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부처 간의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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