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군장병 수송차량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시설 장착 의무법제화 및 노후된 차량 교체 및 군장병 수송은 일반 승합차로 이동할 것에 대한 이동 지침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최근 5년이내에 반복적인 군장병 수송 트럭 사고로 인한 수많은 장병들이 사망 또는 중경상을 입어 생명안전에 위협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군장병 차량이동시 안전수칙 일별 월별 체크리스트 점검 및 군간부 탑승하여 안전밸트 착용 확인 및 탑승인원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5일 오전 9시20분 기준 5,482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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