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저널]원영수 국제포럼= 지난 12월 19일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국내 영토 안에서 군대를 배치해 국내 정치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이번 법령은 “국가에 중요한 공간에 대한 공격 또는 파괴”에 대응할 군사적 개입과 테러 또는 범죄의 위협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가진 타깃”에 대한 방어를 명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파트리시아 불리치 안보장관과 루이스 피에트리 국방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피레트리는 국외 세력 또는 그룹을 포함한 국내외 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번 밀레이 법령은 전시와 평화 시, 국내 소요 또는 국제 테러 상황에서 군의 동원을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 국민의 안전과 복지, 경제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자산 또는 시설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며, 외부의 침략과 국내 위협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법률사회연구센터(CELS)는 이번 자칭 개혁법령에 커다란 우려를 표하면서, 이제 밀레이가 국내 안보를 군사화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사회적 시위와 항의 상황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게 해, 불리치 장관이 경찰력만이 아니라 군대까지 통제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법령은 정치권에서도 긴장을 증폭시키고 있다. 5월광장 어머니회와 할머니회를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령을 비판하면서, 오는 1월 해고될 위험에 처한 법무부 직원 2400명의 복직을 요구했다. 이들이 예정대로 해고당하면 인권사무국의 사업이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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