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등 11인이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차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우리나라의 계엄법은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모방해 1882년 제정한 계엄령에 기반하고 있으며 당시 일본의 계엄령은 일왕이 명령하도록 하고 있는 바, 선포의 절차와 방식 등에 있어 민주적 과정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계엄 선포 시 국회에 통고만 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는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에도 문제 제기된 바 있으며 제헌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열 의원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여 (일본과) 같은 규정으로 해석을 하고 본다면 결국 군민주의(軍民主義)를 재판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의 경우에도 만약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있었다면, 국민 혼란과 경제 위기를 초래한 이번 계엄은 결코 선포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라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안 제4조제1항 개정 및 단서 신설) 일제의 잔재를 해소하고 민주적 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차규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황운하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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