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에서 북한 사이트를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12일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 관련 정보의 유통은 금지하되, 접속 및 열람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김기표 의원 등 11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최근 학계와 언론계뿐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북한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 정보 습득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에 대한 균형 있는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속 차단 조치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북한 및 통일 관련 공론 형성에 필요한 정보의 자유로운 활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 사이트 60여 개에 대한 접속을 차단해 둔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통일부도 우리 국민이 우회 접속이나 국외 플랫폼을 통해 북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만연해 현행법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안보를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이번 개정안 발의까지 국가 안보에 대한 인식이 의심스럽다"며 "북한 사이트를 편하게 열어보게 하는 법안이 한미 동맹 강화와 북한 제재라는 국제 기조에서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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