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일 항공안전법 개정에 이어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으로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어려워졌으며, 대북전단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다”고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무인자유기구 비행을 금지하며, 경찰관 직무직행법 개정안에는 접경지역에서 항공안전법 위반 행위 등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윤 대변인은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하고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지를 합의했으나 남북 관계 경색 국면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지속, 남북 간 불신을 조장하고 접경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해쳐 왔다"면서 "정부가 취해온 남북 신뢰 조성 조치와 함께 이번 법 개정이 남북 관계를 복원하고 평화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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