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돈을 주는 반입협력금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 press@jeonp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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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6
▲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의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 쓰레기를 자체 처리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를 대신 처리해주는 지자체에 돈을 주는 반입협력금제가 28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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