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장사를 접는 소상공인을 두 번 울려온 ‘관공서 뺑뺑이’가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심야시간만 운행 중인 자율주행택시를 주간에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감형 경제규제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골자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 확대 △자유무역지역 입주 제한규정 개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 개선 △자율주행택시 운행시간 확대 등이다.
우선 100만 명에 육박하는 폐업 소상공인의 이중 폐업신고 행정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사업장 관할 구청에 폐업신고를 하고도 세무서 신고가 누락됐다는 이유로 최종 폐업처리가 안 돼 불이익을 받은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통합 폐업신고가 허용되는 업종을 대폭 늘려주겠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보면 현재 통신판매업과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숙박업, 세탁업, 체력단련장업, 휴게음식점 등 56개 업종에 한해 원스톱 폐업처리가 가능하다.
지난해 9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시범 운행 중인 무료 자율주행택시는 활성화된다. 평일 밤 11시부터 익일 5시까지 KG모빌리티의 코란도 이모션 등 3대가 투입 중인데, 이를 7대로 늘릴 뿐만 아니라 낮시간을 포함해 운행시간도 넓히기로 했다.
수출기업을 결정 장애에 빠지게 하는 모호한 자유무역지역 운영지침도 손질한다. 지역별·관리관별 입주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달라 투자 입지를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마산·군산 등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인천 등 항만형은 해양수산부, 인천 등 공항형은 국토교통부가 나눠 관리하다보니 벌어진 사달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신규 투자를 받아 자본 전액 잠식 상태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결산 기준으로는 자격 제한에 해당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이오기업이 없도록 전 부처에서 자격 제한을 완화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 위치정보사업자는 단일 유형으로 통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