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강 ‘채식주의자’ 폐기한 道 교육청 비판

2024-10-13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도서를 폐기한 경기도교육청을 비판하며 해당 도서 재비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민원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전달, 각급 학교가 학부모가 참여하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유해도서를 자율 지정토록 했다.

그 결과 2490개교가 총 2517권을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판단해 폐기했고, 그중에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도 존재했다.

김지호 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노벨문학상 최초 수상이라는 쾌거가 경기도 학교에서는 유해도서로 지정돼 폐기된 채로 유지된다면 국제적 망신이자 국익을 해치는 자해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일부 보수단체의 앞잡이 노릇을 할 게 아니라,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국민적 쾌거가 국제 망신이 되지 않도록 잘못된 공문집행에 사죄하고 폐기된 도서 ‘채식주의자’를 즉각 다시 비치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경기도(교육청) 같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문학을 폐기한 분서갱유 같은 교육을 예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 날 정성호(민주·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제2, 제3의 한강 작가를 키우자”며 한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출판물 제작에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출판물 제작 시 중소기업 15%,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기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판물이 입시, 교육용 교재가 아닌 문학·인문학 등 서적인 경우 10%에서 15%의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와 합하면 문학 서적 등 제작에 최대 30%의 세제지원이 되는 셈이다.

정 의원은 “영상콘텐츠 분야는 K-문화 활성화를 위해 제작사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는 반면 그 원형이 되는 출판물 제작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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