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요소수 사태 막자"…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로 늘리고 공급망기금 5조 가동

2024-06-27

정부,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경제안보품목 200개→300개 대폭 확대

요소 30~80일분·희소금속 2~6개월분 비축

'U턴기업' 보조금 300억→400억 상향조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제조업‧방산‧민생분야 중심으로 구성됐던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늘린다. 특히 제2의 요소수 대란이 없도록 핵심품목의 비축물량을 대폭 늘린다.

또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핵심기술도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세제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 8월부터 5조 규모 공급망기금 가동…요소 비축분 늘려

공급망위에 따르면 미중 패권,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 경제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해 경제안보품목을 현행 200개에서 300여개로 확대하고 매년 갱신키로 했다.

핵심 서비스는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물류(해운·항공), 사이보버안 2개 분야를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공급망위는 지정기준을 체계화해 1년 주기로 경제안보품목을 갱신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과 환경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시 수시로 개편이 가능하다.

오는 8월부터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가동하고 수급안정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 안정에 기여하는 선도사업자를 지정하고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해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공급망기금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세부 운용방안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공급망위는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없도록 핵심물자 비축물량과 대상도 확대한다.

민생과 밀접한 차량용 요소의 비축분은 기존 0~30일에서 30~80일로 대폭 확대된다. 희소금속의 경우엔 기존 5.8~180일에서 60~180일로 늘린다.

비축물자의 안정적 보관을 위한 신규 비축시설도 확보한다. 비철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내년까지, 희소금속 전용 비축기지는 오는 2027년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급망위 산하에는 비축전문위를 설치하고 범부처 합동으로 비축전략을 수립한다. 위원장은 기재부 2차관으로 하고 공동간사는 기재부 재정차관보와 조달청 차장이 맡는다.

◆ 동반기업 투자보조율 5% 가산…투자세액공자 범위 확대

공급망위는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 기반을 강화할 목적으로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지원을 검토한다.

먼저 요소의 국내생산 방안을 구체화하고 흑연, 무수불산 등 핵심품목의 국내생산과 기술개발 확대를 위해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주력·미래 산업분야 핵심 원부자재로 꼽히는 반도체 초순수, 차세대원자력 핵연료 생산기술, 우주항공 항공엔진 소재·부품이 그 대상이다.

또 핵심품목과 특화단지 등을 중심으로 완결형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관련 U턴·외투기업이 국내 투자를 할 경우 공급망기금을 통해 파격적 조건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경제안보품목 관련 기업의 U턴시 해외 사업장 축소의무를 면제해 U턴기업으로 간주하고 지원키로 했다.

동반기업에는 투자보조율을 5% 가산하고 협력기업에는 구조조정 요건을 폐지한다. U턴 기업에 대한 보조금 요건도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300억원에서 400억원으로 100억원 상향한다.

외국 자회사를 통한 해외자원 취득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도 완화한다. 일례로 현재 내국인의 외국자회사 지분율 요건인 '단독으로 100% 출자' 조항을 조정한다.

이와 별개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에 도입하면 관세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공급망위는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세제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핵심품목을 국내에서 생산, 발굴, 내재와 해 공급망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세제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투자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내용이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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