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내친 상계주공5단지, 시공사 선정 무응찰
시공사 갈아타려다 공사 지연에 소송까지 당하기도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정비사업 조합들이 시공사를 교체했다가 공사를 맡길 건설사를 찾지 못하거나 이전 시공사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성급한 시공사 갈아타기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노원구 일대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023년 11월 GS건설과 계약 해지 이후 1년 반가량 되는 시간 동안 새 시공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으나 응한 건설사는 한 곳도 없었다.
정비업계에서는 무응찰 결과에 대해 건설사들이 원하는 공사비 수준이 되지 않아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상계주공5단지는 GS건설과 지난 2023년 1월 계약했으나 3.3㎡당 650만 원의 공사비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했다. 전용 84㎡로 분양을 신청할 경우 6억~7억 원대를 분담금으로 내야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 GS건설 제안보다 높은 3.3㎡당 770만 원을 제시했음에도 무응찰의 수모를 겪게 됐다.
이처럼 최근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다수 나오고 있다.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 시공사 교체를 단행하는 조합들도 있다.
그러나 건설사를 바꾸려 했다가 상계주공5단지처럼 새로운 시공사를 찾지 못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핵심은 빠른 진행인데 시공사를 바꾸려다 사업 지연으로 오히려 공사비가 더 높아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령 시공사 교체에 성공했다고 해도 소송전에 휘말리는 경우도 다수다. 서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의 경우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이전 건설사 3곳에 총 525억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결정 권고를 받았다. 반포주공1단지 제3주구 역시 이전 시공사에 146억 원을 지급하라는 1심 결과 받았다.
이처럼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커지면서 시공사와의 계약 해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하지만 시공사 교체로 인한 공사 지연, 그사이 오르는 공사비에 소송전까지 돌입하면 조합과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하다.
때문에 무턱대고 시공사를 교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남2구역 재개발의 경우 지난달 시공사 교체를 위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대우건설과의 동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후유증을 조합원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서울 내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는 "한남2구역 조합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