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강도 높은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 의사결정에 혼선을 주거나 재무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미 시행 중인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법적 논란도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됐다.
31일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상법 개정과 이사회의 준비’ 보고서를 통해 최근 논의 중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법안에 대해 “이사회 구성 균형과 전문성이 강화될 수 있으나 의사결정에 혼선이나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집중투표제는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된 의결권을 한 명이나 여러 후보에게 집중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삼정KPMG는 자사주 소각이 유통 주식 수를 줄이면서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BVPS) 등 재무 지표를 개선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무안정을 위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재원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선 기업 재무구조를 위태롭게 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