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알바’도 ‘긱워크’도 아닌 일본서 뜨는 ‘틈새 노동’

2025-02-12

스키마바이트 앱 이용자 2500만명

희망시간 업무 지원하면 회사와 연결

여러 앱 이용 ‘법정시간 초과’ 사례도

노무관리 앱 사업자에 떠넘겨져 ‘구멍’

일본에서 단발성 단시간 노동인 ‘스키마바이트’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취업하는 구직자가 늘면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구직자들이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스키마바이트는 일본어로 ‘틈새’를 뜻하는 ‘스키마’와 아르바이트를 합친 말이다. 단기 또는 프로젝트성 계약이란 측면에선 ‘긱(gig) 워크’와 유사하나, 업무 위탁에 가까운 긱 워크와 달리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는 형태로 업무 지시가 이뤄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앱에 본인확인 서류 등을 등록해두고 희망 시간 업무에 지원하면 별도의 이력서나 면접 없이 고용주와 연결된다.

시장은 성장세다. 최대 플랫폼인 타이미의 경우 가입자가 2021년 12월 200만명 수준이었으나 3년 만인 지난해 12월 1000만명을 돌파했다. 업계 전체로는 지난해 기준 2500만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배경으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구인난 심화, 물가 상승 등에 기인한 부업 수요 증대 등이 거론된다. 스키마바이트 경험자의 절반가량은 본업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기업으로선 갑작스러운 결원 등 인력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이다.

문제는 구직자가 중개 앱을 여럿 사용해 법정 노동시간을 넘게 일하는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 노동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선 회사가 노사 합의를 통해 할증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한 채용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근로자가 여러 앱을 사용해 같은 회사에서 월 16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례가 빈번했다. 혼슈 도호쿠 지방에 사는 한 40대 남성은 “하나의 앱으로는 하루에 (한 업체에서) 한 번만 일할 수 있어,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기 위해 여러 앱에 등록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하지만 앱 사업자는 개별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합산하는 대신 하루 신청 가능한 노동 건수, 시간, 수령 가능한 임금 등에 상한을 두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계산 등 노무관리는 복잡해 앱 측의 작업량을 늘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개별 노동자의 합산 근로시간을 관리할 책임은 고용주에게 있지만, ‘노무관리를 대행한다’는 앱 사업자의 주장에 기대 이를 회피하는 게 실정이다. 응답자 절반 이상이 실제 업무 내용이나 임금이 구인 정보와 달라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한 조사 결과도 있다.

노동법 전공인 누마타 마사유키 호세이대 법학과 교수는 “근로자가 서로 다른 앱을 사용해 같은 기업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면 기업이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기업에도 책임이 있지만, 앱 사업자의 문제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자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면서도 어떤 앱으로 얼마나 일하는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규가 필요하다”고 아사히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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