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약정 할인받고 개통하면 회선 유지기간은? 180일? 1년? 갤럭시S25 출시에 소비자 우롱 수법 기승

2025-02-12

#소비자 김모씨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시리즈가 새로 나왔다는 광고를 보고 자주 가던 동네 휴대폰 가게에서 새로운 휴대폰을 교체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휴대폰까지 해서 지난 몇 년간 이용했던 가게였기에 신뢰하고 있었던 터였다. 김씨가 회선 유지기간을 묻자 가게 주인은 1년 이전에 휴대폰을 교체할 경우 기기값 100%를 변상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회선유지 최소기간이 6개월로 알고 있던 김씨가 의아함을 느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고객센터는 6개월이 맞다는 답변을 내놨다. 고객센터를 언급하며 사장에게 설명을 요구하자 그제서야 자신이 헷갈렸다며 6개월로 안내했다.

휴대폰을 새로 구매하거나 교체할 때 복잡한 계약조건을 핑계로 소비자에게 잘못된 계약사항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통신사나 구매 당시 판매점이 맺는 계약에 따라 조금씩 상이할순있어도 통상적으로 휴대폰 신규/기기변경 시에 단말지원금 혜택을 받고 새로 가입하는 요금제는 180일(가입일 미포함) 유지해야 차액정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같은 휴대폰 판매점의 소비자 눈속임은 신규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시기에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와 함께 허위·과장 광고, 지원금 부풀리기 등의 이용자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 전후 시기에는 이동통신 유통점인 소위 ‘성지점’을 중심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불·편법 영업을 일삼는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로는 ▲‘무료’, ‘공짜’ 등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통한 판매 ▲구매와 관련 없는 할인을 지원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설명 ▲보상환급(페이백) 등 비공식적인 지원금 지급 약속 미이행 ▲특정 고가 요금제나 부가서비스의 가입 강요 등이 있다.

이러한 속임수 판매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터무니없이 저렴한 구매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할인 조건과 잔여 할부금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114)나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 등을 통해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녹색경제신문 = 조아라 기자]

조아라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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