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아파트 거래, 뭘 믿고 ‘당근’하나요?

2025-02-13

대학생이 된 딸의 자취방을 알아보던 A씨(49)는 ‘요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도 원룸을 많이 알아본다’는 딸의 말에 ‘당근마켓’을 검색했다가 이내 포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를 거쳐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에 어떻게 당근으로 전셋집을 구해겠나 싶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직거래 허위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안전한 직거래를 위해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수시 모니터링 체계를 만들어 허위매물 등 게시자를 엄중처벌하기로 했다.

앞서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기존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정보와 연계한 ‘보인인증 방식’으로 인증방법을 전환했다. 부동산 매물 등록시 본인인증도 전면 도입했다.

이에따라 본인인증을 완료한 회원이 부동산 매물을 등록하면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연계,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집주인 인증’ 표지가 있는 매물의 경우 적어도 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한다는 얘기다.

실제 플랫폼을 통한 사기수법 가운데는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 타인의 집 사진을 올린 뒤 계약의사를 표시한 사람으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례 등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원룸 등 전월세 매물 뿐만 아니라 수십 억원대의 고가 아파트 매매거래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국토부가 적발한 사기의심 사례 가운데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중개매물을 올려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도 다수 확인됐다.

당근마켓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기법을 고도화해 허위매물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6일까지 4주간 당근마켓·복덕빵·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직거래 플랫폼에 게시된 부동산 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00건의 표본광고 중 20.8%인 104건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의심 광고를 적발했다.

이중 90.4%(94건)는 직거래를 가장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대상물 광고(광고주체 위반)였으며, 9.6%(10건)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필수사항을 기재하지 않은(명시의무사항 위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각 플랫폼에 적발된 위반의심 광고를 통보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추가조사 후 과태료 부과 등 관련 규정상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토부는 배포한 가이드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며, 사기 등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시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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