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등 20여개 가구사 입찰 담합 적발
2012년 2월~2022년 11월까지 190건 담합
공정위, 한샘·쟈마트 등 4개사 검찰 고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아파트에 설치되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10년간 입찰 전 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총 3324억원의 매출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스템 가구를 납품하는 20개 가구사가 2012년 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총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서 담합을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3억원을 부과하고, 4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이 된 가구사는 ▲넥시스디자인그룹 ▲넵스 ▲동성사 ▲미젠드 ▲라프시스템 ▲스페이스맥스 ▲아이렉스케이엔피 ▲에스엔디엔지 ▲영일산업 ▲우아미 ▲우아미가구 ▲쟈마트 ▲제이씨 ▲창의인터내셔날 ▲케이디 ▲콤비 ▲한샘 ▲한샘넥서스 ▲가림 ▲공간크라징이다.
이중 공정위는 총 16개 사업자에 과징금을 부과했고,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은 검찰 고발할 방침이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의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다. 건설사는 빌트인 가구와 별도로 시스템 가구 입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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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개 가구사 영업담당자는 16개 건설사가 실시한 190건의 시스템 가구 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모임이나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가구사는 앞으로 진행될 다수의 입찰에서 낙찰받을 순번을 사다리타기,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동원해 정했다.
또 낙찰예정사가 일명 '들러리' 참여사에게 낙찰받은 공사 물량의 일부를 나누거나 현금을 지급해 이익을 공유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기기도 했다.
사건 관련 모든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입찰 가격을 정해 알려줬고, 들러리 사업자는 받은 금액을 기초로 투찰해 합의 내용을 완수했다.
그 결과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의 평균 낙찰률은 100%며, 190건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332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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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담합 행위는 아파트 가격 수준을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시스템 가구의 시공 비용이 세대용으로 55만원에서 350만원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얼마나 인상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가격 수준에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사건 가담 여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성사 ▲스페이스맥스 ▲쟈마트 ▲한샘은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재호 국장은 "법적으로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는데, 사건 가담 정도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협조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아파트 실내 공사 관련 입찰 담합에 대해 제재한 세 번째 사례다. 작년 4월 공정위는 '내장형(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담합'을, 그해 10월에는 '시스템 욕실 입찰 담합'건을 제재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