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2.13 10:00 수정 2025.02.13 10: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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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다크패턴(눈속임 상술) 규제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규제 준수와 관련한 사업자의 주요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6개 유형 규제 문답서를 발표했다.
신규 다크패턴 유형은 ▲숨은갱신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이다.
오는 14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상품의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추가적인 동의와 고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순차공개 가격책정’ 등 5가지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에 공정위는 그간 수집된 업계의 주요 질의 중 다수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문답서를 작성했다.
이번 문답서에는 각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별 ▲개념 및 의의 ▲법 내용과 관련한 사업자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데에 충분한 개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시행일로부터 6개월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문답서를 토대로 사업자들이 새롭게 도입된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