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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화 재추진에 나섰다. 중개 사고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롭테크 업계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공인중개사협회는 국회에서 열린 '한국공인중개사 현안 간담회'에서 임의단체인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정단체 전환 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먼저 현행 제도에 대해 △부동산 시장 질서 위반에 따른 자율적 정화 한계 △복수 협회로 인한 업계 내부 갈등 심화 및 등록관청 행정력 낭비 등이 문제라 짚었다.
법정단체화 기대효과로는 △서비스 수준 향상 △부동산 거래 질서 관리 및 대응체계 강화 △중개 업계 자율적 정화 향상 △회원 권익 보호 등을 꼽았다.
법정단체화를 통해 협회가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 행위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정인력 부족과 법률 사각지대를 협회가 보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회원 수익 증대, 상호 정보 교류 등 회원 권익 보호 신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협회 징계권 부여, 중개사 협회 가입 의무화 등의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21대 국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던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협회에 징계권이 있었으며 공인중개사들은 협회에 의무가입해야만 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징계권을 논의하지 않은 것은 프롭테크를 고려한 부분”이라며 “의무가입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재추진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프롭테크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 경쟁 침해 및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부상하고 있다.
만약 협회에 징계권이 부여되고 중개사 가입 의무가 생길 시, 제2의 로톡 사태로 번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프롭테크 플랫폼을 사용하는 중개사들에게 징계를 빌미로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은 국토부 및 지자체의 역할이며, 이미 현행법 제37조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협회 권한 확대의 목적이 공정한 감시보다 내부 이해관계를 우선하기 위함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복수 협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짚었다. 이미 2022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되며 협회 단일를 마쳤기 때문이다.
프롭테크 업계 관계자는 “한공협이 정책 결정 및 단속 권한을 독점 행사할 수 있게 되면 시장 경쟁 저해, 프롭테크 서비스 위축, 그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등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정단체화를 통해서만 부동산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에 앞서 국민적 신뢰 회복이 우선시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1대 국회 당시 국토위와 공정위에서는 법정단체화에 대해 신산업 창출 및 국민 편익 저해, 공정 경쟁 제한 등을 이유로 '신중 검토' 의견을 낸 바 있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