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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을 겨냥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놓고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쏟아진다.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법인은 심하면 영업을 바로 중단해야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어서다. 출하자를 대신해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발견하고 이를 분산하는 법인 고유의 순기능이 약화하면 피해는 산지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기투자 필요한데…지정 취소 의무화하면 어떻게”=시장 유통인은 신규 산지 발굴과 출하자 지원 등 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과 법인의 지정 취소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려면 그만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사업 계획이 이뤄져야 하는데 법인이 폐업하는 리스크를 함께 떠안아야 한다는 이유다. 농림축산식품부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최근 농산물 도매시장 평가체계를 개편했다. 평가항목에 ‘공익기금 실적 및 사회적 기여도’를 신설하고 ‘산지 지원 실적’ 항목 배점을 두배 가까이 늘리는 등 법인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동시에 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꿨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인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현행 ‘농안법’상 법인 지정 기간은 5∼10년으로 개설자가 정한다. 법인별로 상이하긴 하나, 대다수 법인은 5년마다 재지정 여부를 평가받는다. 임 의원 안이 통과되면 법인은 5년마다 재지정 여부에 대한 리스크를 안게 된다. 혹여나 지정이 취소되면 당장 영업이 불가능해진다.
출하자의 편의가 되레 감소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지정 취소 이후 새로 유입된 신규 법인이 기존 법인의 역할과 기능을 상회할 것이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위탁수수료율 인하…유통 비용 축소 효과 미지수”=도매법인 위탁수수료율 인하가 유통 비용 절감에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있다. aT가 매년 내놓는 ‘유통실태 종합’에 따르면 2022년 소비자 지불 가격에서 유통 비용은 49.7%를 차지한다. 나머지 50.3%는 생산자가 수취하는 금액이다. 유통 비용은 출하·도매·소매 등 각 단계별로 발생한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은 소매단계(26.6%)로 도매단계(13.5%)의 2배 수준이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은 “위탁수수료율 1∼2%를 낮춘다고 해서 유통 비용이 바로 절감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명절마다 정부의 할인지원금 등을 받는 소매 유통업체들까지 포함해 도소매가 하나의 흐름으로 움직여야 유통비 절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영세농 출하 비중 큰 농협공판장은 예외 둬야”=농협공판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도 쟁점이다. 공판장은 산지 영세 농민의 출하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설립됐다. 서울 가락시장 내 농협가락공판장만 해도 고춧잎·냉이·달래·두릅·머위대·방풍나물·숙주나물 등 타 법인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영세농 출하 품목을 전담하다시피 한다. 농협공판장엔 대해선 타 도매법인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 이유다.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은 “공판장은 일반 청과법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예외로 둬야 한다”면서도 “출하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차별화한 공익활동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서효상 기자 hsseo@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