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매법인 공공성·효율성 향상 지혜 모아야

2025-02-11

도매시장법인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5월 정부가 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다. 그 첫머리에 현행 도매법인 체제를 손보겠다는 세부 과제가 제시됐고, 이후 여야 의원들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발의도 잇따랐다. 도매법인에 대한 혁신 요구가 세차게 불기 시작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월 도매법인 평가체계 개선안을 내놓으며 도매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거나 절대 점수 50점 미만인 도매법인에 ‘부진’(평가 5등급 중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는 농안법 개정안들이 성과가 부진한 도매법인에 대한 지정 취소를 의무화한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매법인을 퇴출시키겠다는 취지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평가지표를 계량지표로 일원화하고, 산지 지원 실적 가중치를 늘리며, 예약형 정가·수의 매매 실적과 가격변동성 완화 정도 등도 평가항목에 신설했다. 특히 일부 ‘농안법’ 개정안에는 위탁수수료 요율을 4% 미만으로 인하하도록 하는 민감한 규정도 들어 있다. 한 도매법인 관계자는 “7%인 위탁수수료 상한선이 4%로 떨어지면 적자경영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며 우려했다고 한다. 시장 현실을 도외시하는 듯한 ‘일방통행식’ 추진에 당혹해한다는 후문도 들린다.

도매법인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 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의 급성장 등 유통환경의 변화와 시장 안팎의 불신 등은 자의든 타의든 도매법인의 변신을 요구하고 있다. 모쪼록 정부와 국회, 시장 관계자 모두 산지 출하자의 피해 없이 유통비를 줄이면서 도매법인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이 과정에서 산지 영세 농민 출하 지원과 소득증대를 위해 설립된 농협공판장에 ‘불똥이 튀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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