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숨긴 재산 주요 추진사례

2025-06-10

붙임 1

주요 추진사례

추적

사례

고지서 수령 직후 위장이혼하고 재산분할하여 강제징수 회피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양도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A는 수도권 소재 甲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발생

○A는 양도소득세 고지서 수령 직후 협의이혼한 후 본인이 소유하던 乙아파트를 재산분할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A는 이혼 후에도 이혼 전과 동일하게 부부간 금융거래하고, 배우자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등 위장이혼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혐의

□재산추적조사 진행

○A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1)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A에게 증여받은 乙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조치

1)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데 대해 채권자가 그 행위를 취소하고 처분된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환원시키는 것

추적

사례

법인세 신고단계부터 공모하여 편법배당을 통해 껍데기 회사를 만들어 체납세금 회피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법인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B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PFV)으로 잔여재산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법인세를 미납함에 따라 체납 발생하였고, 고액 배당 후 체납하여 재산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재산추적조사 진행

○B법인이 청산 전고액의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고의로 법인세를 적게 신고하였고,

-납부할 법인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2)을 최대로 부풀려 잔여재산 대부분을 주주에게 배당한 후 청산한 사실 확인

○B법인의 주주로부터 배당금을 원래대로 반환받기 위해 각 주주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및 주주 재산을 가압류 조치

2) 배당가능이익 = 자산 – 부채 등(법인세비용)

추적

사례

일가족에게 사업소득을 빼돌려 상가 10채를 명의신탁한 체납자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C는 부동산컨설팅 사업을 영위하며 거짓세금계산서 수취발행 사실이 확인되어 고지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다수의 세금을 체납

○C는 가족 4명(부모, 자녀, 누나)에게 신규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한 후 컨설팅 소득을 이체하였고, 가족들 명의로 총 10채의 상가를 취득

○C는 실제로는 실내 사우나 시설, 샹들리에가 갖춰진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도 지인 소유의 소형 오피스텔에 위장전입

□재산추적조사 진행

○C의 일가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족명의로 취득한 상가에 대해 가압류 조치

○종합소득세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가족에게 명의신탁한 체납자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가족은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

추적

사례

사채업으로 얻은 고액 이자수입을 대여금고에 숨긴 체납자

□체납 및 재산은닉 현황 :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고지, □□억 원 체납

○D는 사채업자로 고액의 이자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D는 세무조사 진행중에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본인 계좌에서 수 회에 걸쳐 현금과 고액수표로 인출

- 금융기관에 개설한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로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

□재산추적조사 진행

○대여금고에 은닉한 재산은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재산추적이 어려워 즉시 대여금고를 압류·봉인 조치

-대여금고 현장수색을 통해 현금 □억 원을 및 수표 □□억 원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

붙임 2

수색 사례

수색

사례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하여 체납자의 옷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하여 □□억원 체납

○체납자는 양도대금을 지인 등을 통해 수표로 출금한 뒤 5만원권 현금으로 교환하여 은닉

-실거주지 분석 결과 체납자는 상가건물 양도 이후 소형 오피스텔로 전입신고 하였으나 실제 미거주

□수색집행 결과

○가족관계 및 전입신고 현황을 분석하고, 이혼한 前 배우자의 주소지를 5회 탐문하여 해당 장소를 체납자의 실거주지로 확정

○체납자의 고성, 위협에도 수색을 계속 집행하여 체납자 옷방(2층)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을 찾아 총 1억원 징수

체납자의 고성, 위협

옷방 가방에서 찾은 현금다발

수색

사례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의심하고 수색하여 등산배낭 속 수백돈의 금괴뭉치 찾아내 총 3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체납자는 양도대금 중 5억원을 100만원권(500매) 수표로 출금한 후 서울 시내 은행지점 15곳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은닉하여 강제징수를 회피

□수색집행 결과

○실거주 확인을 위해 주소지 소재 CCTV를 확인하였고, 수색 당일 체납자 부재중으로 경찰관 입회하에 강제개문하여 수색 실시

○안방 서랍장에서 현금 및 귀금속을 발견하는 한편,

-체납자가 평소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찾아내어 꼼꼼히 살펴본 결과 현금, 금괴뭉치 수 백돈 등을 발견하여 총 3억원 징수

수색

사례

아파트 발코니에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수 천장 찾아내 5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가전제품 도매업 법인의 대표이사로 법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억원 체납

○법인과 체납자의 금융계좌에서 각각 수 억원의 수표가 발행되었으나 장기간 미제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

- 수표 지급정지만으로는 체납세금에 충당할 수 없으므로 미제시된 수표를 확보하기 위해 수색 실시

□수색집행 결과

○탐문을 통해 체납자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 확인하고, 체납자 주소지와 법인의 사업장을 동시에 수색 착수

○체납자의 주소지에서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다발을 발견하여 총 5억원 징수

수색

사례

모친 명의 사업장 강제개문하여 비밀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골드바 등 찾아내 총 12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체납자는 증여세 부과 전 부동산을 급매 처분하고 양도대금 중 일부는 가족들에게 이체하는 한편 일부는 현금・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체납자의 주소지는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실제로는 모친이 임차하여 살고있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의심

□수색집행 결과

○약 2개월간의 탐문·잠복한 결과, 모친이 살고있는 고가주택을 실거주지로 확정하고, 본인이 운영하다 폐업한 사업장을 모친 명의로 계속 운영중인 정황을 확인하여 실거주지와 사업장 동시 수색 실시

○실거주지 베란다에서 현금다발 등을 발견하고, 사업장을 강제개문한 후 비밀금고 속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 등 발견하여 총 12억원 징수

수색

사례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서 롤렉스, 귀금속 등 명품 압류하여 총 1억원 징수

□강제징수 회피 실태

○체납자는 분양대행업 법인의 대표로 법인이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부과된 법인세(제2차 납세의무)와 인정상여로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억원 체납

○배우자 사망으로 제출된 상속세 신고서를 통해 배우자 명의로 계약된 고액 보험금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나 체납자는 보험금 수령 즉시 전액 현금과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

○체납자의 주소는 법인의 소재지이나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는 등 호화사치 생활 혐의

□수색집행 결과

○총 5회 걸쳐 탐문·잠복하여 CCTV, 차량등록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자녀 명의로 임차한 고가주택에 실거주

○실거주지 수색을 통해 개인금고에 은닉한 현금다발, 귀금속 및 명품 시계 등(총45점) 압류하여 총 1억원 징수

붙임3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방법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방법

■ 인터넷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탈세제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확인방법

■인터넷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신규공개 및 전체공개 / 지도공개 / 업종별 공개(법인)

■모바일:모바일 국세청(어플)≫국세청 모바일 홈페이지≫전체메뉴≫

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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