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노조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는 내란동조 기구 전락 시도”

2025-01-1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

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 함을 권고해야 한다”며 “이것이 진정한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의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계엄을 겪었던, 그리고 아직 지속되고 있는 전 국민의 계엄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비판 성명이 연이어 나왔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의 침묵과 이번 안건 상정을 통해 인권위가 사실상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도 전날 “이러한 안건이 상정되고 논의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은 전날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 안건에는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와 수사기관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건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윤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것’ 등의 권고 내용이 담겼다. 안건 상정 배경으로는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 등 계엄을 옹호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위원장은 이 안건 상정을 결재했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