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100만달러 트럼프 복권' 선거일까지 추첨 허용

2024-11-04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내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매일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상금을 내건 이벤트가 선거일인 5일(현지시간)까지 당첨자를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4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AP 통신 보도를 인용, 미 펜실베이니아주 지방법원의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는 유권자를 상대로 한 머스크 CEO의 상금 이벤트를 중단해달라는 소송과 관련해 추첨 마지막날인 5일까지 행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단 사유는 이날 곧바로 공개되지 않았는데, 머스크 CEO의 대리인은 이날 법정에서 100만 달러 당첨자가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메리카 팩의 크리스 영 국장도 법정에서 수상자들의 성격을 파악하고 자신들의 단체와 일치하는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상자들이 사전 심사를 받았다고 언급했다.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발한 게 아니었다는 설명인데, 이에 크래즈너 검사장 측 대리인은 해당 이벤트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주장했다.

앞서 머스크는 경합주에서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청원에 서명할 자격은 애리조나, 미시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7개 경합주에 유권자로 등록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에 래리 크래즈너 필라델피아 지방검사장은 지난달 28일 머스크 CEO가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슈퍼팩(super PAC·정치자금 모금 단체)인 '아메리카 팩'과 머스크를 상대로 상금 지급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 소송을 필라델피아 지방법원에 냈다.

크래즈너 지검장은 소 제기 후 성명에서 "불법 복권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며 "또한 검찰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방해 행위로부터 대중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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