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공론화

2024-10-28

김대영 편집이사 겸 대기자

30~40년을 일하고 정년퇴직했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는 70대들이 늘고 있다.

현재 법정 정년인 60세까지만 일해서는 자녀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자신들의 노후 준비도 부족해 일터를 떠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정년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고령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지난달 제주지역 7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 보다 12% 증가한 3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7월과 8월 역대 최고 수준인 3만6000명을 기록한 이후 지난달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60세 이상 취업자도 지난 7월 역대 최대 수준인 10만명으로 올라선 후 지난달까지 3개월 연속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일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만큼 노인 연령의 상향과 정년 연장 논의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각종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는 노인 연령을 그대로 둔 채 초고령 사회를 맞는다면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연금 개혁안 논의에 맞춰 우리 사회가 정년 연장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

내년이면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하지만 의료 발달로 기대수명이 늘면서 60세 이후에도 신체적으로 충분히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면서 노년층의 노동력도 필요해졌다.

정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연금 개혁안을 검토 중이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늘어나면 그에 맞춰 일하는 나이도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이 정년 연장 논의 적기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 명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별로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많다.

여기에 노인 나이 기준인 65세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 당시 66.1세이던 평균수명은 현재 83세 안팎으로 늘었다.

인구 절벽은 이미 기정사실이 됐다. 정년 연장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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