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는 등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행한 것만으로는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국가유공자로 2018년 11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7자녀 중 6번째 자녀였고, 2022년 4월 모친마저 사망하자 서울지방보훈청에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자신이 주로 부친을 부양했기 때문이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사망일시금 등 보상금은 배우자와 자녀 등 순위에 따라 지급된다. 자녀가 여럿일 경우 협의에 따르며, 협의가 없을 경우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선순위가 된다.
그러나 A씨 동생의 이의제기로 열린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와 동생 모두 “고인을 주로 부양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 B씨를 전 생애에 걸쳐 특별히 부양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3년 이후 15년간 본인이 고인을 실질적으로 모시면서 생활비 전반을 책임졌다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내역이나 영수증 등을 제출하지 못했다”며 “B씨가 갖고 있던 재산을 모두 A씨에게 주었고, 병원비나 간병비, 생활비 역시 B씨의 연금 등 수입과 다른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으로 많은 부분이 충당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B씨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 고인을 전적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