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6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 커졌다”

2025-12-08

중소기업 상당수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인지 수준은 높지만 실제 의무 이행 능력은 절반 수준에 그치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어려움이 구조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메인비즈협회(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10월 24일부터 31일까지 메인비즈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인식 및 대응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95.9%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구체적인 의무조항까지 이해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47.4%에 불과해 법 인지와 실제 이행 역량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이 커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61.2%였으며, 특히 영세기업 및 비제조업 기업일수록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보수적 경영 기조 확산, 투자 위축, 사법 리스크 증가 등을 주요 부정적 영향으로 꼽았다.

안전보건 전담조직과 전담 인력을 모두 갖춘 기업은 7.6%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기업이 기본 매뉴얼만 보유하거나 기존 직원이 안전 업무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4.6%가 안전관리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답해 비용 부담의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법적 의무 미이행 시 가장 큰 부담 요소로는 대표이사 형사처벌(64.0%)을 꼽았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안전보건 투자 재정지원(66.4%) △세제 혜택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이 제시됐다.

메인비즈협회는 “조사를 통해 중소기업이 법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체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이 확인됐다”며 “기업 규모와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현 제도가 대기업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력·예산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중소기업 현실을 반영한 핵심 개선 방향으로 △규모·업종·위험도에 따른 맞춤형·차등형 규제 체계 도입 △ 재정·세제·전문인력 연계 패키지형 안전지원 체계 구축 △경영책임자의 책임·역할 명확화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 안전생태계로의 정책 전환 △공급망 전체의 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원청-협력사 공동 접근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중대재해 예방의 실질적 성과는 현장의 실행 가능성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조사·분석과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사보고서 전문은 메인비즈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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