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부부, 1인당 10만원 배상하라" 1만명 계엄위자료 손배소

2025-08-17

시민 1만여 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유사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이다.

17일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를 공동피고로 지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로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김건희는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피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으며,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 공탁금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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